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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7 :: 새마을 금고 비과세 예금
얼마 후면 가입한 적금이 만기가 됩니다.
(네..ㅡㅡ; 지난 금융 위기 때 펀드에 데인 이후로, 적금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목돈이 생긴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알아보던 중,
저만 몰랐던 상품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모르셨을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데로, 새마을 금고에서 가입하는 비과세 예금입니다.
관련기사 : 시중 자금, 신협ㆍ새마을금고로 몰려
벌써, 재작년 기사이니 정말 저만 몰랐던 거죠.
새마을 금고와 같은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1 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농특세 1.4%만 부과하게 됩니다.)
특별한 세금우대를 받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부여하는 시중의 상품에 비하면, 꽤나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접 비교를 해 볼까요..
모네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금 가입 시 1년 기준금리 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저축은행 중 한 곳으로 4.7%이네요.
제가 이용하는 은행에서 가입할 경우에는 3.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주소지 근처의 금고입니다.)
1년 예탁 시, 4.2%의 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1000만원의 금액으로 1년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원금 |
이자 (이율) |
세금 |
수령액 |
|
저축은행 |
1000 만원 |
47 만원 (4.7%) |
- 72,380 |
10,397,620 |
은행 |
1000 만원 |
35 만원 (3.5%) |
- 53,900 |
10,296,100 |
새마을 금고 |
1000 만원 |
42 만원 (4.2%) |
- 5,880 |
10,414,120 |
이율이 저축은행보다 더 적을 지라도 더 큰 금액을 수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의 혜택으로 0.8%의 금리 인상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몇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 새마을 금고 조합원 가입 시 출자금 1만원(최소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탈퇴 시, 돌려 받는 금액이고, 배당금을 받기도 하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지만, 이런 경우도^^
-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한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1인단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마을 금고는 금고 별로(지점 별로)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금고의 금리는 http://www.kfcc.co.kr/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예금자 보호도 금고 별로 5천만원 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합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전체를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 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면,
(네..ㅡㅡ; 해외 근무 중입니다.)
소중하게 모은 적금을 들고, 가까운 새마을 금고에 들러서 예금에 가입해야겠습니다.
Stanton, St John the Baptist by Andrew Stawar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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