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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27 :: CMA 금리 인상 혜택 받기
  2. 2011.02.07 :: 새마을 금고 비과세 예금
Money 2011. 3. 27. 20:32

지난 10일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0.25% 올리면서

기준 금리가 3%에 진입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http://goo.gl/ga7Jc

 

이는 27개월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생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겠지만,

이번에 드릴 말씀은 CMA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직장인들이 월급 통장으로 많이 사용하는 CMA는 지금은 조금 퇴색된 면이 있지만,

출시 당시에는 사실상 예금 금리가 0%인 시중 은행과 비교하여, 년 4~5%의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재테크 1순위 상품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 CMA도 그 내용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RP(환매 조건부 채권)에 연동해서 CMA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부터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가 콜 금리에서 RP 금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goo.gl/aFlfo

 

고로, 기준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CMA의 금리도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기대했던 대로 시중의 대부분의 종금사 증권사들이 CMA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의 CMA 금리 인상 공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공지의 유의 사항에 보면,

- 기존 가입 고개 : 기존의 수익률 체계 적용

- 매도후 재매수 시 인상된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MA 상품의 특성상, 자동으로 CMA에 들어 있는 돈이 새로운 금리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금된 금액은 (즉, 채권을 매수한 금액) 기존의 금리를 유지하고, 새로 입금되는 금액 (새로운 매수 시) 부터 새로운 수익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금융사마다 새로운 수익률을 적용받기위한 매도/매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해당 금융사에 자세한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현재의 기조로는 올해 안으로 몇 차례의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goo.gl/em2c0

              http://goo.gl/S2wMz

 

이로 인한, 부채 비용 증가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재테크 생활이 요구되는 시기인 듯 합니다.

CH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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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비과세 예금  (0) 2011.02.07
posted by 쿨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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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2011. 2. 7. 11:30

얼마 후면 가입한 적금이 만기가 됩니다.

(네..ㅡㅡ; 지난 금융 위기 때 펀드에 데인 이후로, 적금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목돈이 생긴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알아보던 중,

저만 몰랐던 상품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모르셨을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데로, 새마을 금고에서 가입하는 비과세 예금입니다.

 

관련기사 : 시중 자금, 신협ㆍ새마을금고로 몰려

 

벌써, 재작년 기사이니 정말 저만 몰랐던 거죠.

새마을 금고와 같은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1 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농특세 1.4%만 부과하게 됩니다.)

특별한 세금우대를 받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부여하는 시중의 상품에 비하면, 꽤나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접 비교를 해 볼까요..


모네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금 가입 시 1년 기준금리 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저축은행 중 한 곳으로 4.7%이네요.

제가 이용하는 은행에서 가입할 경우에는 3.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주소지 근처의 금고입니다.)

1년 예탁 시, 4.2%의 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1000만원의 금액으로 1년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원금

이자 (이율)

세금

수령액

저축은행

1000 만원

47 만원 (4.7%)

- 72,380

10,397,620

은행

1000 만원

35 만원 (3.5%)

- 53,900

10,296,100

새마을 금고

1000 만원

42 만원 (4.2%)

- 5,880

10,414,120

 

이율이 저축은행보다 더 적을 지라도 더 큰 금액을 수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의 혜택으로 0.8%의 금리 인상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몇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 새마을 금고 조합원 가입 시 출자금 1만원(최소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탈퇴 시, 돌려 받는 금액이고, 배당금을 받기도 하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지만, 이런 경우도^^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배당률 30% "부러워"

-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한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1인단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마을 금고는 금고 별로(지점 별로)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금고의 금리는 http://www.kfcc.co.kr/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예금자 보호도 금고 별로 5천만원 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합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전체를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 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면,

(네..ㅡㅡ; 해외 근무 중입니다.)

소중하게 모은 적금을 들고, 가까운 새마을 금고에 들러서 예금에 가입해야겠습니다.

Stanton, St John the Baptist
Stanton, St John the Baptist by Andrew Stawarz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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